솔직히 저는 첫 전세 계약 때 등기부등본만 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 들어가고 나서야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라는 서류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 제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는지 뒤늦게 실감했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만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규모를 이 서류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발급방법: 주민센터 방문과 인터넷등기소, 제가 두 가지 다 써봤습니다일반적으로 관공서 서류는 직접 방문해야 확실하다고들 알고 있지만, 제 경험상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발급이 오히려 더 편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퇴근 후 밤 11시에도 조회가 가능하고, 수수료도 오프라인 1,000원보다 저렴한 600원이거든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뒤 상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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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7. 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