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첫 전세 계약 때 등기부등본만 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 들어가고 나서야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라는 서류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 제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는지 뒤늦게 실감했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만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규모를 이 서류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발급방법: 주민센터 방문과 인터넷등기소, 제가 두 가지 다 써봤습니다일반적으로 관공서 서류는 직접 방문해야 확실하다고들 알고 있지만, 제 경험상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발급이 오히려 더 편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퇴근 후 밤 11시에도 조회가 가능하고, 수수료도 오프라인 1,000원보다 저렴한 600원이거든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뒤 상단 ..
등기부등본, 한 번도 안 뽑아보고 계약서에 도장 찍은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첫 전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가 "깨끗한 집이에요"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식은땀이 납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직접 뽑아보기 전까지는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걸 모르면 계약이 도박입니다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문서의 정식 이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여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해당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 관계를 국가가 공식으로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그 집에 얽힌 모든 법적 이야기가 한 장에 담겨 있는 셈입니다.이 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에는 아파트의 주소, 동호수, 전유면적 같은 외형 정보가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