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당일, 수억 원짜리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서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소유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직접 여러 번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거쳐보니, 중개사만 믿고 도장부터 찍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특약사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완료까지 — 이 세 단계를 어떻게 챙겼는지 경험 그대로 정리했습니다.계약서 쓰기 전, 등기부등본부터 뜯어봐야 합니다제가 직접 써봤는데, 계약 당일 중개사무소에서 건네주는 등기부등본을 그냥 훑어보는 것과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한 최신본을 들고 가야 합니다. 열람으로 끝내면 인적사항 일부가 가려져 있어서, 제 경험상 이건 반드시 발급..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 중개사가 "이 집 깨끗해요"라고 말할 때 저는 그 말을 그냥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전세 계약을 앞두고 밤새 뒤척였던 이유도 결국 하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볼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갑구와 을구가 뭔지, 근저당권이 얼마나 잡혀 있으면 위험한 건지,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 원금과 왜 다른지, 그때 알았더라면 그 불안한 밤은 없었을 겁니다.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이고, 어디서 어떻게 떼는가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여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국가가 특정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 이력을 공식적으로 기록해둔 문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그 집이 지금까지 어떤 손을 거쳤고, 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한 장에 보여주는 '재산 이력서'입니다.발급은 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