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처음 집을 알아볼 때 공인중개사가 부르는 가격이 맞는 건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이 동네는 이 정도예요"라는 말을 그대로 믿었던 거죠. 그러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제대로 써보고 나서야 호가(집주인이 희망하는 판매 가격)와 실제 거래된 가격 사이에 꽤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직접 써보면서 알게 된 활용법을 풀어드리겠습니다.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왜 믿을 수 있는가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포털 사이트 부동산 탭에 뜨는 시세만 보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 수치가 실제 계약된 금액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중개업소가 올린 호가 위주의 정보였습니다. 호가란 쉽게 말해 "이 가격에 팔고 싶다"는 희망 금액이지, 진짜 거래된 가격이..
공매가 경매보다 싸다고 해서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엔 "온라인으로 편하게 입찰하면 되겠다"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막상 낙찰 후 점유자 문제에서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경매와 공매는 둘 다 강제 매각이라는 틀 안에 있지만, 주관 기관부터 명도 절차까지 핵심 부분에서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주관기관과 입찰방식 — 법원 vs 캠코, 오프라인 vs 온비드경매를 처음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어디서 신청하고 어디서 입찰하느냐"입니다. 경매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사법 절차입니다. 여기서 민사집행법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환가(換價)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정해 놓은 법으로, 모든 진행이 판사의 감독 아래 이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