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첫 월세 계약 때 등기부등본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이쪽에 서명하세요" 하면 그냥 했고, 계약서 특약란은 눈으로만 훑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넘긴 보증금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월세라고 해서 전세보다 안전하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보증금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많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 돈을 통째로 날릴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 숫자 하나가 보증금 전부를 갈릅니다계약 당일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처음에는 어디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감이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갑구'와 '을구'로 나뉘는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근저당권 같은 담보 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떴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래서 내 집이 몇 동 몇 호냐"였습니다. 감정평가도 받고, 분담금 통보도 받았는데 정작 어느 층, 어느 방향에 살게 되는지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는 걸 직접 겪어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동호수 배정 기준이 조합마다 다르고, 법령이 뒷받침하는 절차도 따로 있어서,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면 중요한 선택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분양신청, 기간을 놓치면 진짜로 끝납니다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 단계에 반드시 거치는 것이 분양신청입니다. 여기서 분양신청이란 조합원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배정받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절차로,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있어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