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당일, 수억 원짜리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서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소유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직접 여러 번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거쳐보니, 중개사만 믿고 도장부터 찍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특약사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완료까지 — 이 세 단계를 어떻게 챙겼는지 경험 그대로 정리했습니다.계약서 쓰기 전, 등기부등본부터 뜯어봐야 합니다제가 직접 써봤는데, 계약 당일 중개사무소에서 건네주는 등기부등본을 그냥 훑어보는 것과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한 최신본을 들고 가야 합니다. 열람으로 끝내면 인적사항 일부가 가려져 있어서, 제 경험상 이건 반드시 발급..
계약서를 앞에 두고 "이 땅, 진짜 맞는 건가?" 싶어 손이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토지 거래를 들여다봤을 때 등기부등본만 보면 되는 줄 알았다가, 선배 중개사에게 혼쭐 났습니다. 땅의 실제 면적·용도·소유 이력을 가장 정확하게 담은 문서는 토지대장이고, 이걸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토지대장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등기부등본은 익숙해도 토지대장을 선뜻 떼어보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몇 년 해보고 나니, 이 두 서류는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등기부등본이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라면, 토지대장은 지목(地目), 즉 해당 토지의 법정 용도와 면적, 소유자 변동 이..
등기부등본, 한 번도 안 뽑아보고 계약서에 도장 찍은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첫 전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가 "깨끗한 집이에요"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식은땀이 납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직접 뽑아보기 전까지는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걸 모르면 계약이 도박입니다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문서의 정식 이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여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해당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 관계를 국가가 공식으로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그 집에 얽힌 모든 법적 이야기가 한 장에 담겨 있는 셈입니다.이 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에는 아파트의 주소, 동호수, 전유면적 같은 외형 정보가 기재..

